내년 1월1일부터 100㎡이상 음식점 등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되는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넓이 100㎡(구 30평)이상 음식점 중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지난 6월8일부터 전면금연 시행된 PC방의 경우 기존에 주어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된다. 경북도는 최근 도내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때 음식점과 PC방 등에 금연구역 확대시행과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고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 공공기관, 버스승강장 등 주요 시설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설 소유주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에 대한 도민의식 강화했다. 경북도는 금연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미지정 ,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위반업소와 금연구역 흡연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미지정 과태료 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이원경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비흡연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담배연기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며 "금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금연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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