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3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수수하고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명단을 유출한 모 개발공사 간부 김모씨(56)와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업자 김모씨(48)를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개발공사 간부 김모씨는 지난해 10월쯤 부동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명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받은 후, 이를 부동산업자 김씨에게 제공 그 대가로 부동산업자 김씨로부터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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