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김영익 부장검사)는 24일 장학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넘긴 혐의를 두고 보강 수사를 한 결과 대부분 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구청장의 혐의 가운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은 죄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장학회가 기부받은 돈을 기부한 건설업체에 반납해 자체 수사심의회를 열어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에 설립된 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하면서 관내 공사를 수주한 업체 등에 장학기금을 기부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올초부터 경찰의 수사를 해온, 경찰은 이 구청장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난달 초 대구경찰청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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