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구민의 권리구제와 민원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 세무, 건축 무료 상담을 오는 2014년부터 부동산 상담을 추가 운영한다. 부동산 상담은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법률 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건축 상담은 셋째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무 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각각 2시간씩 구청 종합민원실 담소카페에서 이뤄진다. 또한 지난 2010년 7월 법률 상담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부터 세무, 건축 상담을 추가 운영해왔으며,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연 평균 250여명의 고민이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666-2313) 또는 수성구청 홈페이지(https://suseong.kr) ‘무료 법률ㆍ건축ㆍ세무ㆍ부동산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한편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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