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13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 대상으로 총 7,643건 1,201백만원이다. 하지만 년 10만원 미만 경차, 화물차는 지난 6월에 과세되어 이번에는 년 세액 10만원 이상, 신규 등록 및 소유권 변동차량에 대해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모든 은행의 CD/ATM 에서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가계 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나 읍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전화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1월 31일까지 1년분을 선납하면 10%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평균 5만원(2,000cc 신차기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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