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장소 중 화재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주거시설이다. 특히 단독주택에서 전체 화재사망자의 절반 가까이 발생하는데, 소방서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고 있다. 첫번째는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관계로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두번째는 전기ㆍ가스시설의 사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 번째는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방차량의 신속한 도착과 체계적인 대응이 곤란한 지리적 여건인 경우가 많다. 특히 농가지역 주택의 경우 소방관서에서 멀리 떨어진 관계로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인 5~8분 이내 현장도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 고령화에 따라 절반 가까운 화재사망자가 피난ㆍ대피능력이 미숙한 60대 이상의 고령자이다.
그러면 이러한 주택화재 사망자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흔히 재난관리의 3단계는 “예방-대응-복구”로 이루어지는데 불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예방은 방패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불을 끄는 대응은 창에 해당한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방시설 측면에서 본다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패에, 소화기는 창에 해당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도의 수신기 없이 내장된 센서가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삐삐”하고 경보를 내보내는 기기로서, 음량은 취침 중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알람시계 수준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우수성은 상대적으로 소방선진국인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미방화협회(NEPA)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보급률과 주택화재에서의 사망자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단독주택용 경보형감지기의 보급률이 22%였던 19 77년에는 주택화재 사망자가 5,865명 이었으나, 보급률이 94%인 2002년에는 2670명으로 절반 가까이 사망자가 감소하였다. 즉 화재경보기의 설치로 25년 동안 주택화재사망자 수가 매년 128명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분말소화기”를 말하며, 이는 일반화재ㆍ유류화재ㆍ전기화재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만능적인 화재 진화도구이며, 특히 초기화재에서 가장 효과적인 화재진화 도구이다. 모든 화재는 초기진화를 해야만 인명ㆍ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소방서에서는 “화재초기의 소화기 1대는 화재가 확대되었을 때의 소방차 10대에 맞먹는 격”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다시 말하면, “창과 방패”, 즉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모든 가정에 필수라고 단언한다.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는 최상의 화재사냥꾼이다. 이들은 쉽게 접할 수 있고 저렴하여 구비하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우리 모두 가정에 1대씩 설치 및 비치하여 두면 화재로부터의 재산보호에 매우 요긴하다 하겠다. 혹여 집들이를 간다면 이들을 집들이 선물로 준비해보자.
영주소방서장 권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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