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바다도시이다. 따라서 행정수요가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에도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어업행정과 공단행정 등에도 남다르다. 새로운 인력 창출로써 인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포항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 사무특례 도시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포항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되지못하여 포항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ㆍ울릉) 의원이 포항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인정받기 위한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포항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 11개 사무 및 조직정원상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23일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 현행법상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규정이 있다. 그러나 면적기준이 너무 넓어 이에 해당되는 대도시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전제했다. 이렇다면 현행법이 있으나 마나한 형편이다.
박 의원은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6백 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로써 면적이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들을수록 박 의원이 주장이 설득력과 현실성을 얻고 있다. 포항시가 대도시 사무특례도시가 되어야만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 뿐더러 지방자치역량이 강화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 실효성의 확보도 가능하다. 자치시대에 걸맞은 주장들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인정을 받는다. 포항시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의 촉진계획도 결정한다. 택지개발지구도 지정한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11개에 해당하는 사무 및 조직정원상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현행법이 지방자치시대를 가로막고 있다면 법을 고치는 게 타당하다. 또한 현행법이 도시의 발전까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는가를 물어야겠다. 정부가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지방자치까지 반대한다는 여론과 직면하는 형편에 처하여 정부 스스로가 법을 사문화하고 있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걸리고 만다.
박 의원이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했다니 이제부터 포항시민들과 힘을 뭉쳐 이 법률이 국회서 통과가 되도록 해야 한다. 포항시민들은 여론으로써 힘을 합쳐야 한다. 미래의 포항시를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도 사문화된 법률을 현실에 알맞게 살려 지방자치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이참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회도 사문화된 법을 살릴 책무가 있다. 이는 포항시민들만의 숙원만이 결코 아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