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015년 5월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 장려세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식을 행정예고를 거쳐 23일 확정․고시했다.
또한 사업장사업자용 1종과 특수직종사자용 8종은 ‘대리운전원․간병인․소포배달원․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자동차판매원․욕실종사원․골프장경기보조원등이다.
이에 따라,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오는 201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이번에 고시한 서식에 수입금액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자신의 가족 및 재산현황과 수입금액에 비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2014년의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증빙 등을 보관해 오는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비해야한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했으며 총 3,060명(신청자 102만명의 0.3%)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6%, 구직이나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77.6%가 긍정적 응답을 하는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시 필요한 서식 등에 대해 알아보려면,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3.0의 주요과제인 민․관 협업 강화의 일환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신청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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