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보신문화가 사회에 팽배해지면서, 해마다 겨울철이면 일부 몰지각한 미식가들에 의해 동면에 들어간 개구리들이 수난을 겪고 있어, 철저한 단속을 통한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면한 개구리 수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전문꾼들은 청정계곡 바위틈 밑에 동면하는 개구리를 지렛대, 해머 등의 관련 도구를 이용, 마구 뒤져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전문꾼들은 청정계곡 등지에서 동면하는 개구리를 불법으로 잡아 도시 미식가나, 단골 음식점 등에 점조직을 통해 kg당 6~7만원 선 이상 가격을 받고 은밀히 거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겨울철 농한기를 맞은 계곡 인근 마을 일부주민들은 물론, 주말 등산객을 가장한 도시민들이 포획하는 동면개구리를 포함하면, 생태계를 크게 위협 할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겨울철 동면에 들어간 개구리들이 수난을 겪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몸 어디에 좋다는 등 잘못 전해 내려온 속설과 보신문화가 팽배해지면서,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동면한 개구리를 마구 잡을 수 있는 것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단속이 되어도 소액의 벌금에만 그치는 등 미온적인 처벌관행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권모(66, 봉화군)씨 등 주민들은 앞으로 동면한 개구리 전문 포획 꾼이 아닌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면, 근절이 될 수도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을 촉구 했다. 또, 김모(59, 봉화읍)씨도 동면한 개구리 밀거래 행위사실을 알고도 먹는 보신 족을 보는 즉시 당국에 신고하는 성숙된 주민의식을 통해 이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적용을 주문했다. 한편, 봉화군 관내에서 오지인 석포면 등 10개 읍면에 위치한 청정 계곡 등지에는 동면 하는 개구리가 남획돼 미식가들에게 은밀히 거래되지만, 지금까지 단속 실적은 전혀 없어 비난을 좌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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