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고등학교(학교장 이세호)는 23일 교내 시청각회의실에서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모의 학생자치법정 시연회를 개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개최한 모의 학생자치법정은 실제 재판과정을 교육목적으로 유사하게 묘사해, 논고에서부터 변고ㆍ심리ㆍ선고 등의 핵심 과정을 포함한 약식 재판 형식으로 연출 됐다. 또한, 재판부, 검사, 변호인, 서기, 법정 경위, 원고, 피고인, 증인 측까지 학생들이 직접 배역을 맡아 공판절차에서부터 증인 신문, 판결 선고까지 모두 실제 재판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날 열린 모의 학생자치법정은 이 학교 2학년 남진경 학생회장이 직접 작성한 시나리오인 ‘휴대폰 동영상 유포’ 사건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학생들로부터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영창 범 방위 지회장은 “비록 모의법정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재판의 전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실제 살아 있는 법 교육의 장이 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이세호 교장은 “이번 학생들의 모의 자치법정을 통해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성, 사건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고교는 올해 솔리언 또래상담, 체계화된 학교폭력 예방 교육, 0교시 체육활동 등 다양한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경북도 생활지도 우수교 최우수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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