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주지청은 지난 16일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를 위해 경주경찰서, 경주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기관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경주지청에 따르면 선거 때마다 행해지고 있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선거사범 신고는 (054)740-4392번이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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