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이면계약, 하도급대금 체불 등 비정상적 하도급 관행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8일 “공공기관과 원· 하수급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도급 관리 과정이 수기로 처리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면계약, 非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 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자계약의 경우 원, 하수급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은 이를 온라인상에서 확인, 승인할 수 있다. 대금지급은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하수급자들이 지급하는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고, 발주기관은 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의 주요특징은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는 하도급관리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 유사시스템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으며 나라장터와 같이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돼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조달청은 대금지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은행에게 하도급지킴이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은행과 하도급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 했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에 공공기관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조달교육원을 통해 전문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하도급지킴이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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