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건강기능 식품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되 예외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유통ㆍ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 합리화를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해 구체적 방안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슈퍼마켓과 같은 일반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별도의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거래명세를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내년 12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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