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의회 김창숙(비례)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신고납부 방법 및 부과 대상지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해 지난 17일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으로 정하고, 납세의무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지역을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경우, 약 7억원(안동 4억원, 포항 3억원) 정도의 세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과 신고납부 방법 및 부과 대상지역을 규정해 과세근거와 세원을 발굴한게 큰 특징이다.
또,황이주(울진)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경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경북도지사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 교육훈련, 취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으로는 취업 역량 진단 및 직업교육·훈련, 진출 유망 직종 선정 및 취업 지원,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 사업, 여성고용업종기업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을 위해 경북도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두가지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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