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에너지절약 계도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 시의 이번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여름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국민들의 절전 피로가 누적된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가장 큰 실내 온도 제한 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 근절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16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집중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최초 적발 시 경고,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100만원, 3회 적발 시 200만원, 4회 이상 적발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난방기미설치사업장과 지하도 상가 등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이번 겨울철 에너지사용제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은 난방온도 제한(18℃ 이하) 및 오후피크시간대(17:00-19:00) 홍보전광판, 경관조명 소등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공항, 교육시설, 민원실, 의료기관, 콜센터, 학교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민간부문의 경우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은 난방기 가동시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7∼19시) 실내온도를 20도 이하 유지와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은 영업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키로 했다. 민간부문 중 공동주택과 공장,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등은 이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이병칠 포항시 신재생에너지팀장은 "겨울철 에너지절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를 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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