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자살한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 장씨 소속사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소송을 당한 탤런트 송선미(38)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3일 장씨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44) 대표가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6년부터 장씨와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해 온 송씨는 2008년 김 대표와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치르던 중 자신의 홈페이지에 `매니저가 출연료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던 중 2009년 3월 `장자연 사건`이 터졌고, 송씨는 그해 5월 드라마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씨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한 책임이 김씨에게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씨는 송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송씨는 피소당한 상태에서 참석한 또 다른 제작발표회에서 심경을 묻는 말에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미친개를 만날 때도 있다"며 또다시 김씨를 비난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발언이 장씨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씨를 `미친개`라고 지칭한 것도 김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보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자신의 처지를 밝히는 내용으로 인격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미친개` 표현만 인격권 침해로 인정해 송씨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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