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은 배상금 중 일부를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영천경찰서 역전파출소 소속 권순대 경위(45·사진)는 지난 10월23일 영천시 완산동 소재 KT영천지사 부근의 폭행 신고 사건 처리중 30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물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로부터 심한 항의와 조롱까지 받자 이대로 방치하다간 공권력이 크게 훼손 될 것을 우려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입건과 더불어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승소를 했다.
권 경위는 변제받은 배상금을 수령하여 평소 관내 독거노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90대 주○○의 家에 방문하여 라면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권순대 경위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이를 계기로 개인의 보상을 떠나 최근 만연한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상징적 의미로 소송을 하였고 연말 어려운 주민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는 것이 경찰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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