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동거녀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동거녀 K씨(60·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영양군 입암면의 J씨(51)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2일 새벽 3시경 1년 전부터 동거관계에 있던 K씨가 욕설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자 이에 격분해 주먹과 발로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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