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20일 앞두고 포항시가 12일 죽도시장 만남의 광장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포항지역 전 세대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12일 열린 홍보캠페인에서 시는 죽도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알리는 홍보물과 접이식 시장바구니를 제작해 함께 배부하며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시는 포항지역 이·통장 협조를 받아 지역내 20만4559세대 모든 가정에 안내문 배부하고 있다.
지난 3일 남구지역을 시작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는데 안내문에는 각 세대 도로명주소와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활용법, 부동산매매, 우편, 택배물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로명주소를 읽고 쓰는 법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포항시는 올 상반기 시청 및 각 구청, 읍면동 전광판과 광고판을 활용해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홍보하고 SNS를 통한 도로명주소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지역내 주요 도로구간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안내도를 제작해 읍면동주민센터 및 관공서, 공인중개사사무소, 건축사협회 등에 배부한 바 있다.
허성두 포항시 도시계획과장은 “20일 밖에 남지 않은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막바지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과거 지번주소체계에서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시점부터 20m 간격의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체계이다.
지난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에 법정주소로 확정됐으나 약 100여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번에 바꿀 경우 발생할 불편 등을 고려해 2013년까지 병행 사용하는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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