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대게, 오징어 성수기를 맞아 불법어업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 10일, 13일 포항 및 구룡포수협 어업인 대표를 대상으로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최근 대게 성수기를 맞아 장기면 항포구 3곳에서 암컷(빵게) 및 치수미달(9cm이하) 대게를 잡아 유통하려던 어업자 8명을 적발되는 등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아 이같은 특별교육을 마련했다. 시는 특별교육에서 각 어촌계 대표인 어촌계장에게 대게 불법포획과 채낚기어선의 트롤어선과의 불법 공조조업 등 위반사례, 처벌규정, 당부사항 등을 설명했다. 시는 올 11월 말 현재 대게 위판량은 543톤으로 지난해 610톤 대비 88%정도이며 오징어 역시 11,892톤으로 지난해 22,588톤 대비 52% 정도 위판되는 등 점차 어획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어자원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만달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내년 5월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자체 단속반 6개조 25명을 편성해 연안 우범 항포구와 대게 유통판매상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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