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집권기간에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1만여명이 각각 1천 달러가량의 배상을 받게 됐다.
필리핀 ABS-CBN방송은 11일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가 과거 소장했던 클로드 모네의 작품 `수련`을 둘러싼 소송에서 1천만 달러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해당 합의금 전액이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권침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미국 하와이 연방법원이 소송 합의금을 피해 당사자들을 위한 배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르코스 치하에서 각종 인권침해를 당한 전국 각처의 피해 당사자들은 내년 1월말 1인당 1천175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변호인은 전했다.
마르코스의 부정축재재산 환수를 담당한 대통령 직속 `바른정부위원회(PCGG)` 측도 "지난 1986년 시민혁명 이후 사라진 작품들은 국고로 귀속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게 적절하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마르코스 치하에서 각종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지난 2011년에도 1인당 1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한편 PCGG`는 모네의 `수련`이 지난 1986년 시민혁명 이후 사라졌다며 현재 소유주인 스위스인으로부터 이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코스 일가는 당시 모네와 피카소, 렘브란트 등의 작품 146점을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PCGG는 아울러 뉴욕 검찰이 이멜다 여사의 전 비서 빌마 바우티스타로부터 압수한 다른 작품 3점도 되돌려받을 계획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