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는 최근 건축공사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포항북부지역 내 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안전대책 추진사항은 12월 말까지 대규모 공사장을 직접 방문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서한문을 직접 전달하고, 초기화재진압용 장비·장구비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는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용접 중 부주의 행위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고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수칙 위반 대상자에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유사사례를 방지 할 것”이라며 지도 사항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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