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은 바다이다. 바다를 보다 잘 가꿔야 한다, 청정한 바다가 되어야만 포항시답다. 또 바다행정이 바로 수산행정과 바다환경이다. 바다가 있기에 포스코가 있다. 포항운하도 있다. 그래서 바다를 보다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가 잘 살 수가 있는 지름길이다. 바다가 청정하지 못한다면 바다에서 나는 먹을거리도 따라서 깨끗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입맛을 당길 수가 없게 된다. 또한 바다의 관광자원도 마찬가지이다. 바다행정이나 수산행정ㆍ환경도 같은 걸음으로 가야 한다.
이에 따라 포항시도 바다행정의 일환으로 바다를 활용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다 쏟아붓고 있다. 포항시가 올 한해 바다행정에 모든 노력을 다한 결과 눈에 띄는 여러 가지가 있어 포항시의 바다행정이 바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항시 올 한 해 수산행정을 되돌아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적조와 냉수대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많은 성과를 거뒀다.
전체적으로 우선 보면 수산행정에서 포항시가 과메기 가공공장과 냉동창고를 건립했다. 또한 두호동 멸치건조장을 철거했다. 이중에서 가장 큰 성과가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이다. 규모를 보면 지상 3층이다. 하루에 40톤을 냉동할 수 있는 동결실 3개소와 3,800톤의 과메기 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실 6개소, 과메기 가공작업실 1개소를 새로 건립했다. 또한 과메기 원료를 공동구매하여 보다 원가를 절감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선한 재료 확보이다. 신선한 재료가 상품성을 높였다. 현대적인 위생시설로 생산되어 상품성이 크게 향상된 과메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가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2013년부터 7개월간의 끈질긴 바다행정으로 두호동 설머리 공유수면에 난립했던 멸치 건조장 등 7개동의 시설물 정비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이 자리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되돌려 주었다. 게다가 불법 동해구 중형트롤 어업자와 행정소송에서 승소이다. 그동안 동해구 중형트롤 어선들이 임의로 선미측을 불법 개조했다. 이에 싹쓸이 어업을 일삼았다. 심지어 채낚기와 공조조업으로 오징어 등 연안 어자원 고갈을 가속화시켰다. 이들 어선들은 해마다는 20~30억 원의 막대한 불법ㆍ부당 이익을 취했다. 이제부터는 이런 방법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번 행정소송 승소로 현측식 트롤어선이 불법개조한 선미식 시설물이 원상회복되어 소형어선, 영세어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포항시가 바다행정을 바로 짚은 좋은 사례이다.
이 밖에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을 재정비했다. 그리고 장기면 신창 2리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했다. 더하여 송라면 화진해수욕장 특화개발 등 해양관광인프라를 조성했다. 해양관광인프라 구축은 지역 관광객 유치로 말미암아 경기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또한 흥해읍 오도1ㆍ2리 해양 레저시설 및 연안자원조성을 위한 연안바다 목장화사업, 73개소의 마을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자율관리육성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 같은 사업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한 해 동안 포항시가 이룩한 바다행정의 본보기이다.
포항시는 오는 해부터는 더욱 바다행정인 수산ㆍ환경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포항시에서 바다를 빼고 나면 포항시에 남는 것은 벌판뿐이다. 바다를 가꾸되 더욱 청정하게 해야 한다. 더하여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목장 어업을 보다 장려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포항시의 살길은 바다행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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