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 발본색원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구광역시, 영천, 안동, 영주 등 내륙 시·군 주요시장 어류판매상 및 음식점에 대해 불법어획된 대게에 대한 소지 판매 시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북은 대게라는 우수한 지역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 통발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금어기 조업 등 불법조업과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포항, 영덕, 울진을 중심으로 약 320여척의 대게 조업어선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생산량을 보면 연차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연중 통발을 이용한 불법 포획어선, 운반책(어선), 판매책(냉동탑차) 등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야간을 이용 비밀리에 집하장에 수집 전문 음식점, 대도시 시장 좌판 등에 유통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행위 근절을 위해 경북도는 해경, 동해어업관리단, 시·군과 공조해 대게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야간잠복 근무조를 편성 유통 경로 추적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두환 경북도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 "단기적 불법이익보다 어업질서준수와 자원관리를 통해 어업인과 후세대까지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불법행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