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현, 김제일 의원이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농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동 발의한 조례안제안은 농축산물의 최저생산비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며, 안정적 영농을 영위할 목적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또한,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농작물의 범위 및 지원대상 농가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고시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및 운용과 관리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값싼 농산물이 홍수처럼 몰려와 피해가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통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황의원 등은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조례가 확산되면, 정부도 농축산물이 폭락할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법 제정도 기대돼, 농민들에게 희망이 될 조례”라고 말했다. 박세명기자 parksm@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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