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5일 장기면 대진리, 영암리, 모포리에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대게 포획·유통사범 6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어선을 불법으로 임대차한 선주 2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또한 압수한 빵게와 체장미달대게 1,951마리는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포항시 수산진흥과에 따르면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은 대게철을 맞아 채포가 금지된 빵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후 어선입출항 신고소가 없는 장기면 대진리항, 영암리항, 모포리항을 통해 각각 유통하려다 포항시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포항시는 불법포획한 대게를 현장에서 어선을 이용해 특별사법경찰관 입회 하에 동해상에 즉시 방류 조치했다.
시는 대게철을 맞아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불법어업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해상단속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우범 항포구와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불법어획물의 포획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사범에 대한 검거를 통해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수협별 어업인들의 불법어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만달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빵게 및 체장미달대게는 유통업자는 물론 구매자도 처벌을 받으므로 사지도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게는 경북도 중요 어업자원으로 그 자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어 보호가 절실한 실정으로 근본적으로는 어업인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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