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는 4일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탁대학 문경시의회 의장은 지난 12월2일 제2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국정지표인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어렵고 힘들게 살고 계시는 계층의 도움에 최선을 다하고, 비효율적 예산편성이 없는 지를 조목조목 확인함과 동시에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도농간의 격차가 없는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있게 투자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했다. 6일부터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한편,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계사년 한 해의 알찬 마무리와 갑오년 새해 살림을 알차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세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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