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가 경주시 도심으로 가는가 아니면 양북면으로 가는가를 두고 지금까지 경주시민들이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지난 7일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난 1년여 간 경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추진했던 한수원 본사 위치를 포기한다고 말했다. 이유가 양북면 주민 동의와 중앙정부와 한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 그리고 원전사업 수행 자체를 더욱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한수원 본사 건설을 전제로 2014년까지 이전하겠다는 한수원의 약속이 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이어 어떠한 약속도 법을 위반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올해 안에 본사 직원 절반 이상이 경주로 내려와서 근무해야 한다.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수원 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다 명백히 주장했다. 이 말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 어떤 약속이나 협의도 실정법을 위반하면 결코 되지가 않는다. 약속이 실정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에 그렇다. 그러나 법에는 만약에 실정법을 위반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분명한 조항에 따라서 처벌이나 강제 등을 할 방법이 없다. 이를 한수원이 경주시 이전을 두고서 피해나갈 구멍으로 여긴다면, 결코 한수원 답지 않다고 본다. 명성에 걸맞게 행동함으로써 법을 지켜야만 한다.
최양식 시장은 정부와 한수원이 양북면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월성 1호기 재가동도 양남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시장의 요구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요구이다. 우리도 이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내팽개치고서는, 잘 될 일도 되지 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한수원 재배치를 전제로 동경주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와 1천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 등을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재검토의 뜻은 포기로 간다고 봐야겠다. 그러나 그때에 자립형 사립고와 아파트가 필요치 않음에도 왜 계획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때의 필요 사정과 현재의 사정에 꼭 있어야만 한다면, 재검토가 그대로 가는 쪽이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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