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새누리당, 영주시ㆍ사진)은 산양산삼 재배농가의 신고.재배 단계에서의 불편·부담을 덜어주며, 산양산삼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체 6000여 농가의 산양산삼 재배농가 중 2055가구의 농가만이 생산신고를 마쳤으며 재배 이력 관리제에 참여한 농가는 678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복잡한 신고절차와 부담스러운 검사비용 때문인 것으로 과도한 규제가 산양산삼 재배 농가들을 불법재배농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장윤석 의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양산삼 생산신고 시 농가의 부담으로 시행해 오던 생산적합성 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전문기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신고 시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생산적합성 조사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그리고 산양삼의 용어를 ‘산양산삼’으로 변경하여 재배 임산물의 이미지를 청정 임산물의 이미지로 개선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을 위해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과 수개월 간 긴밀한 협의를 해온 장윤석 의원은 “산양산삼 재배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개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산양산삼 시장 육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이우기자
plwoo2@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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