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지난 2일 `경북도의회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가졌다. 이날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태식의원은 석면 슬레이트 해체?철거사업과 관련 저소득층 대상가구 확대와 확인불가 석면슬레이트 시설물 3,455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70년대 산업화시기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석면 슬레이트가 노후화에 따라 석면 비산 및 폐질환 또는 폐암을 유발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 해체 및 철거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지난 1989년 환경청(EPA)에 의해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2009년부터 석면 사용 전면 금지와 경북도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석면 슬레이트 해체?철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시급한 해체?철거가 필요한데도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실적이 미약하다고 집행부를 질타했으며,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석면 슬레이트 해체?철거 지원확대` 촉구와 "농경지 주변 폐비닐 방치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폐비닐 수집량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예산확보 대책 마련을 추가로 촉구했다. 이어, 이상용(영양)의원은 보건복지국 예산 심사에서 사회복지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도와 시?군 부담 비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내용으로 보건복지국의 2014년 사회복지 예산 편성을 보면, 경북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이 3:7에서 2:8 등 전반적으로 하양 조정돼 27건 10억원이상 감액 편성됐으며, 2013년 대비 경북도의 자체 사업이 73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큼 시?군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과, 지방비 중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시?군 사회복지 부담 비율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국비 부담을 제외하고, 지방비 부담 20%중 각각 1/2씩 부담해야 하지만, 시?군이 13%를 부담하도록 편성했고, 경로연금과 유사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도 시?군부담을 20%중 평균 15% 부담을 규정해 시?군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상용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은 국가 부담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만, 지방비 부담에서도 지방재정법을 준수해 경북도가 많이 부담하거나, 시?군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부담비율 차등으로 시?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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