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죽변비상활주로 이전 타당성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연구소는 죽변비상활주로 운영현황 및 원자력발전소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죽변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된 장애물 제한표면에 신한울원전이 저촉되며, 실제로 비행안전에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의거 한울원전 및 신한울원전 주변 8㎞ 이내에 군사비행장이 설치될 수 없고 ▲국가공역위원회에서 정한 한울원전 중심 반경 18.5㎞에 걸쳐 비행금지구역 및 위험구역으로 공역 설정돼 있어 죽변비상활주로와 한울 및 신 한울원자력은 상호 공존이 불가함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방부는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및 타 군사공항으로의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론으로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울진공항으로 이전은 기존 울진공황 활주로 1㎞ 이상의 확장이 불가하고 또한 주민동의가 선행돼야 함으로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영복 죽변면발전협의회장은 “비상활주로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유치, 해양관련 사업지 조성 등 굵직굵직한 지역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물론 앞으로 동해안 해양을 개발하는데도 발목을 잡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비상활주로 폐쇄를 요구했다. 이날 용역 결과를 근거로 울진군은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만들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비상활주로 폐쇄를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조만간 관계 부서와 함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죽변 비상활주로는 지난 1978년 9만여㎡ 부지에 길이 2.8㎞, 폭 47.5m 규모로 건설됐다. 2008년에 국도 7호선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소유권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군으로 넘어갔다. 김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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