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업계와 인터넷 신문 업계가 선정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낯뜨거운 인터넷 신문 광고를 없애기 위해 자율 규약을 마련했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회장 서건ㆍ온광협)와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ㆍ인신위)는 ‘인터넷 신문광고 자율규약’을 제정해 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선포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온광협과 인신위는 각각 인터넷 광고 심의규정과 인터넷신문광고자율규제가이드라인 등 다른 자율규약을 운용해왔다. 이들 단체는 시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두 규약을 통합하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선포된 규약에 따르면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시 ▲사회적 약자 차별ㆍ비하ㆍ희화화 표현 ▲ 자살, 집단따돌림, 폭력 등 반사회적 표현 ▲ 저속, 선정, 음란한 표현 ▲ 허위ㆍ과장, 기만, 비방, 부당비교 표현 ▲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 저속한 은어, 속어, 조어가 사용된 표현 ▲ 법령에 따라 제한ㆍ금지되는 광고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광고 게재시 기사와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가시ㆍ가독성을 보장하고 인터넷 신문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닫기ㆍ플레이 등 광고물의 표시와 실제 동작이 다른 기만적인 광고 운용이나 종료할 수 없는 확장형ㆍ플로팅형·전면형 광고나 랜딩 페이지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두 단체는 “인터넷신문 광고 게재와 관련한 사업자들이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인터넷 신문 광고의 건전화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자율규약에 근거해 공동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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