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6ㆍ25 전쟁중 북한에 강제 납북되어 억류나 거주하게 된 전시 납북자에 대한 피해신고를 오는 31일까지 접수 마감한다. 납북피해 신고대상은 6ㆍ25 전쟁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이며, 납북 피해자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주요 목적이다. 납북피해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해 영주시(자치행정과)에 신고하면 되고, 접수한 서류는 지자체의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소속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www.abductions62 5.go.kr)에서 납북자 여부를 최종 심사ㆍ결정한다.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납북경위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증거자료(납북자명부 사본, 인우보증서 등) 납북자로 결정되면 납북자 명부에 공식 등재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희생자 추모 등 명예회복 사업 추진, 생사확인 및 상봉 노력,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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