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28일 대구·경북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111명(업체)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 한해 파악된 고액·상습체납자 111명(업체) 중 개인은 72명, 법인은 39개로 총 체납액은 1천914억원이다. 1인(업체)당 평균 17억2천만원인 셈이다. 개인의 경우 40대가 25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2명(30.6%), 30대 12명(16.7%) 등의 순이다. 또 전체 체납 규모는 1천66억원으로 체납액 5억~10억원에 포함된 인원이 37명(51.4%)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29억원이다. 법인의 총 체납 규모는 848억원이다. 39개 법인 중 체납액이 5억~10억원인 곳이 16곳(41%)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181억원이다. 앞서 대구국세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 당사자들에게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최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했다. 또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다. 신영재 대구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장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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