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연합회 “매출감소”…경북도 ‘항의 방문’ 포항시 남구 상도지구에 건립예정인 대규모점포 건축심의를 경상북도 건축ㆍ교통공동위원회가 조건부 가결하자 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롯데마트 두호점 개설에 이어 또 다시 지역사회가 큰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포항시 남구 상도동 상도지구 내(화물자동차터미널 옆)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650㎡의 대규모점포 신축을 위해 지난 6월 건축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경상북도 건축ㆍ교통공동위원회는 2차례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30일 고객주차장 접근방식 개선 등 구조분야 4개 사항과 건축허가 전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보완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이에 포항시상인연합회 회원 40여명은 27일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 시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상북도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포항의 상권을 죽이려는 이유를 경북도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포항을 비롯한 동해남부권에는 혜택은 커녕 있는 상권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포항지역 상인들은 경북도 항의방문에 이어 반대 홍보물 제작, 집회 등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역경제전문가들은 “대규모점포 개설 때 마다 지역사회가 큰 몸살을 겪는다”면서 “지역상인들과 상생협력할 수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롯데쇼핑㈜)의 두호동 호텔부지내 롯데마트 포항두호점 개설등록 신청에 대해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 반려처분을 했으며 롯데쇼핑㈜에서는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포항시의 반려처분은 전통시장 보존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임을 들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또한 ㈜좋은소식은 남구 대잠동 일대 대잠프라자 개설등록을 포항시가 반려처분하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한편 경북도 내 전체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22개소, 쇼핑센터 5개소 백화점 2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포항시에만 대형마트 7개소, 쇼핑센터 2개소, 백화점 1개소가 등록돼 있다. 장상휘기자 jangs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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