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법질서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압류는 물론 차량 번호판영치, 지출방식 개선을 통합 채권 압류·추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질·상습체납자는 급여·금융자산·카드사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 중이다. 시는 지난 2월과 9월 카드사 매출채권을 압류해 3억4천3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난 3월에는 561명에 대해 급여 압류를 예고하고 자진납부의사가 없거나 분납약속 후 미이행 체납자 55명에 대해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하고 2억7천만원을 받아냈다. 또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팀에서는 24억1천5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2천5명의 급여생활자에 대해 급여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12월 13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독려했다. 포항시 재정관리과 관계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며 “당장 납부가 어렵더라도 급여압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통합징수팀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이계영 재정관리과장은“기초질서를 잘 지켜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부과된 세외수입 납부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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