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북경찰서는 지난 26일 모 캐피탈에서 할부로 구입한 근저당 설정차량을 임의로 가로챈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권모(남. 29세)씨는 지난 2011년 5월 13일 피해자인 북구 모 캐피탈 자동차 판매점에서 엑티언 스포츠신차 1대를 1,740만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한 차량(엑티언 스포츠)을 할부로 구입한후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4월 중순께 모 속칭, (대포차량)업자에게 채권담보용으로 제공해 모 캐피탈 회사의 권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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