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26일 동구 소재 D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수개월에 걸쳐 체불한 혐의가 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관련사실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지시나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에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하지만,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사법처리는 물론, 근로자가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와 같이 사업주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신속한 근로자 권리구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 과태료 부과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8월까지 대구고용노동청이 처리한 6,958건의 각종 신고사건 중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 또는 지명 통보한 경우는 167건이며, 이 중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27건이다.
또한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은 진정의 경우 휴일 제외 25일, 고소 고발의 경우 휴일 포함 60일이나, 대구고용노동청의 평균처리일수는 41.3일이며, 이마저 전국 평균 48.1일에 비해서는 빠른 편이다.
한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하며,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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