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해소’등이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경북도에 살고 있는 청년미취업자는 물론 취업애로계층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경주)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청년미취업자 및 취업애로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지원금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해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6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해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1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등으로 도지사가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취업지원대상을 청년 미취업자뿐만 아니라 여성, 결혼이민자 등의 취업애로계층까지 포함하고 있어 취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훈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제공을 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에게 보다 넓은 취업의 문을 제공해주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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