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발주하는 모든 협상계약에 ‘사전접촉 감점제’,‘평가위원 상호토론(Peer Review)’ 도입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기술력있는 중소 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기술력 중심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내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계약’이란? IT 정보시스템 구축 등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번 세부기준 개정은 업체 신용도 및 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 세부기준 신설, 입찰 참가업체의 평가위원 사전 접촉시 감점제 도입, 대형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시간 확대 및 평가위원 토론절차(Peer review) 신설 등 중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조달청이 발주하는 모든 협상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업계 및 각급 공공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협상계약은 올해에만 약 3,300건, 1조 7천억 원의 규모가 집행될 정도로 정부의 주요한 발주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 기술 외적인 분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정량평가 기준표 를 신설해, 과거 납품실적이나 신용등급이 대, 중견기업에 비해 열세인 중소기업, 신생 벤처기업도 기술력으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선 경영상태 평가기준표를 신설해 특정업체 또는 대기업이 유리하도록 평가하는 관행을 제한 신생 벤처 중소기업들의 배제를 목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용평가등급 요구등 이행실적 평가 기준표를 신설해 당해 사업규모를 넘어서는 과도한 실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5억 원 규모의 사업에 50억 원(사업예산의 10배)의 실적을 요구 고시금액(2.3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하지 않도록 해,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 제거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 대상 업체 및 평가위원 관리 강화한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기술력이 있음에도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신생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대, 중견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정부조달시장의 과도한 진입 문턱은 낮추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일체의 요인들은 엄격하게 발굴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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