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수용가와 시공사가 잇따라 적발돼 벌금형 등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다. 포항시상수도사업소는 올 상반기 수도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직수로 연결해 사용하거나 폐전된 급수전이나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 처분으로 계량기를 철거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사례 등 상수도 급수 도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상수도사업소는 시민 제보와 수시 출장을 통해 올 11월 현재까지 32건의 부정급수 사실을 확인해 18건은 1천2백6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단행하고 7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9월 제보된 구룡포읍 삼정리 부정급수 수용가 3건에 대해 시공자 1명을 고발했으나 경찰이 시공자 2명을 추가 적발해 3명을 검찰에 송치, 3명 모두 각 2백만원의 벌금 처분 통지를 받았다. 검찰도 9월 이전 동일 사건에 대해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9월 이후 상수도 수용가는 1백만원을, 시공자에게는 각 2백만원의 벌금형을 내려 상수도 부정급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이번 달 22일까지 7개반 3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일제 조사반을 편성해 구룡포, 동해, 장기, 호미곶 과메기덕장 228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3건의 부정급수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 사용 수용가 69건과 지하수 사용 수용가 14건에 대해서는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한 누락 여부를 확인해 하수도사용료를 징구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상수도사업소는 부정급수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법 적용을 엄격히 해 수용가와 설치 시공자를 고발하고 관허업 제재 등 엄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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