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치안확립은 경찰뿐만 아니라 ‘기관ㆍ단체ㆍ시민 공동의 몫’이라는 관점에서 자치단체ㆍ경찰을 주축으로 유관기관ㆍ단체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치안협의회는 교육ㆍ시민단체ㆍ경찰ㆍ행정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이렇듯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설치운영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지금 정부에서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그리고 성범죄 및 불량식품을 민생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때문에 각종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지역사회 모두가 더 한층 힘을 모아야할 때이며, 그러한 점에서 지역치안협의회의 앞으로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각종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급 기관ㆍ단체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해마다 심각해지는 폭력, 강력범죄 등 신변위협 문제로부터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치안관련 정책 등의 수립과 추진으로,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여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어머니 경찰대, 지역순찰대 등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체단체의 기초의원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의정ㆍ민생의정 활동을 펼쳐 주민이 행복한 우리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는 그 명성에 걸 맞는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준다. 이처럼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및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요구된다.
새 정부 국정지표인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 4대 사회악 근절 전략을 공유하고, 상호 협조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각 기관 추진업무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기적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유대관계를 갖고 지역치안이라는 한 목표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문경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전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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