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산방지 용도 등으로 허가된 `리토드린` 성분의 먹는 약을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제품명은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라보파 서방캡슐`이다. 이번 조처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이 약품의 심혈관계 부작용이 제기됐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부작용이 실제로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또 같은 성분의 주사제인 `라보파 주`(제이더블유중외제약)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제한,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 임부의 분만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리토드린 성분의 경구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다른 치료제로 전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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