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을 키워준다는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한 보디빌딩 선수, 헬스 트레이너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성호르몬제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갑상선호르몬제` 등 총 99종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보디빌더 안모(28)씨와 헬스 트레이너 조모(28)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국, 필리핀 등에서 불법 근육강화제를 사서 여행객 소지품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다. 허가받지 않은 남성호르몬제와 스테로이드제제는 근육 강화(벌크), 근육 모양 다듬기(컷팅), 부작용 완화(케어) 제품으로 판매됐으며 판매된 물량은 총 14억2천310만원 상당이다. 이 불법 의약품을 산 사람은 몸매관리에 관심이 많은 보디빌더, 헬스 트레이너 등 900여명이며 군부대, 경찰학교 근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제제를 불법 유통한 업자는 처벌할 수 있으나 물품 구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식약처는 구매자 명단 통보 방안도 검토했지만 관련규정이 없어 무산됐다. 해당 의약품은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증, 간경화, 여성형 유방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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