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및 불법 공조조업으로 동해 연안 어업인과 분쟁을 일으키고 수산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비난받던 동해구 중형트롤 어선들의 불법개조 선체가 모두 원상복구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부터 벌인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통해 현측식(그물을 올리고 내릴 때 배의 옆 부분에서 작업)으로 어업허가를 얻은 뒤 조업강도가 높은 선미식(그물을 올리고 내릴 때 배의 뒷부분에서 작업)으로 개조해 조업한 동해구 중형트롤어선 19척을 모두 원상복구 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원상복구한 동해구 중형트롤어선은 경북 13척, 강원 6척이다.
동해구 중형트롤어선은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조업구역은 경상북도 등 동해안 일원 해역이다.
현재 동해구 중형트롤어선 중 선미식 허가를 받은 선박은 14척이며, 현측식 허가는 25척 이다.
하지만 그동안 현측식 어선 25척 중 19척이 조업강도가 높은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해 조업을 해왔으며 때문에 연안 수산자원 고갈을 가속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선미식 불법개조 트롤어선은 그동안 채낚기 어선들과 공조해 오징어 등을 싹쓸이 하는 조업방법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로 인해 연안 어업인들과 조업분쟁이 벌어지는 등 선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고데구리’로 불리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도 정부가 지난 2004년 특별법까지 제정해 강력히 단속하고 합법어업 전환, 감척사업 등을 통해 자취를 감췄으나 최근 재진입이 의심되는 어선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경남 통영·남해 일대에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의심되는 어선 3척을 적발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5∼10척이 재진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단속을 위해 우범해역에 지도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을 가장한 불법어로 행위와 불법어획물 위탁판매 행위까지 강력히 단속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재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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