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서장 이상탁)는 25일 동구 모동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급습해,단속하고 업주 박모(남 38세)씨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월 22일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관 10명, 게임등급위원회 조사관 2명 등 을 투입해 시가 50만원 상당의 게임기 50대, 아이템카드 1,400여개,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 50여개, 현금 200여만원 등 총 4,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업주 등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1월 4일경 부터 대구 동구 모 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 게임장을 차리고, 정상등급 게임기 50대를 사행성이 강한 게임기로 불법 개·변조해 운영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경찰은 “한동안 주춤했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고질적 상습적 불법행위 업소에 대해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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