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가 당초 광고내용과 차이가 난다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사유 추가, 계약해제 시 반환대금 가산이자율 명시 등의 내용으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를 개정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사업자단체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개정된 표준계약서 약관은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약관개정절차를 거친 후 새로이 체결하는 계약 분부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표준약관은 계약 해제권 발생사유로 ‘사업자의 입주지연’만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운 약관 4가지 사유를 더 추가됐다. 추가된 사유는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갑(사업자)은 을(소비자)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한 계약해제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을 반환 시 민법 기준 연 5%, 상법 기준 연 6%의 이자를 가산해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인 주택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아파트분양계약이 상행위에 해당돼 상법 기준 이자가 적용된다. 기존 표준약관은 가산 이자율이 공란으로 돼 있어 사업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가산이자율을 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할 여지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공정위는 새로운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둘러싼 거래당사자간 분쟁 및 고객 피해가 크게 줄어들고 사업자가 매매대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던 불공정한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표준약관 제·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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