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따라 지방업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반면, 제조ㆍ구매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조원진의원(대구 달서병ㆍ사진)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제조ㆍ구매ㆍ용역계약에도 해당지방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22일 자로 발의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지역의무공동계약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시공실적 또는 기술보유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해당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수급제도를 실시중이다.
또한 지방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의 이전(114개, 3만7,000명 수준)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껍데기만 이전 할 뿐, 실제 본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도권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업체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구로 이전한 한국감정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경우, 지역업체가 아닌 서울업체가 구내식당 운영권을 낙찰받았고 대구의 경우, 11곳의 구내식당만 연매출액이 4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시설관리와 경비, 청소 용역 등을 포함하면 매출액과 고용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기관들은 위탁ㆍ용역 사업을 실시할때도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만 입찰 참가 제한을 둘 수 있어, 지역 업체에 많은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조의원은 “식당, 건물 경비 등 용역?위탁사업은 엄청난 기술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수도권 기업이 이마저 독식한다면, 어려운 지방기업은 어쩌란 말인가? 법이 통과되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영준기자
joeyj@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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