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지사장 서안철)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도가 개선될 예정인 농지연금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제도는 은퇴농업인의 생활안정장치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연금대상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방식, 초기 가입비 부담 등 농촌현실과 맞지 않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왔다. 앞서 9월 농식품부는 농지연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단일 방식에서 가입 농업인이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고, 가입비(담보농지가격의 2%) 폐지와 함께 연금 수령액 등 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 이자율을 연 4%에서 3%로 낮추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달성지사 관계자는 “대구광역시 소재 농지 가격이 높아, 고령농업인의 사업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홍보에 주력해 은퇴농업인의 생활안정장치로의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팔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