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해, 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정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호해야할 대상인 자녀들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자녀들이 겪은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자녀 가운데 1명이 선처를 탄원하는 만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자신의 딸(17)이 아버지의 술주정을 듣지 않으려고 이어폰을 귀에 꽂자 온몸을 마구 걷어차는 등 2008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두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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